친양자 입양허가

4. 친양자 입양허가 //

가. 의의

친양자 입양이라 함은 종래의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친자간에만 친자관계

를 형성하는 입양을 말한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그 외 협의 파양이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이 인정될 뿐이며 그 파양사유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친양자는 보통양자와는 구별된다. 친양자는 사적 계약이 아닌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에 의하여 성립한다.

나. 친양자 입양 허가의 요건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친양자로 될 자는 가정법원에 입양을 청구할 때 15세 미만이면 되고, 성립 심판시까지 15세

미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4)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5)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에 부합할 것

위 (1) 내지 (4)에서 열거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다. 청구

(1) 청구권자

친양자를 하려는 자, 즉 양친이 될 자이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2) 친양자 입양 청구시에 적시할 사정

친양자 입양의 청구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규칙 제62조의2).

(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한 사실 또는 그 동의

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나)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의 이름과 주소와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는, 친양자로 될 자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에 대신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규칙 제102조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의 권한대행자 등이 해당된다. 부모가 아니지만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이름과 주소를 밝히도록 한 것이다.

(다) 민법 제869조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입양 알선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친양자로 될 자가 보호되고 있는 보장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입양을 알선할 경우 친양자로 될 자의 양육상황과

친생부모들에 대하여는 입양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과 친양자로 될 자가 보호되고 있는 보장시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사의 촉탁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보장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라. 심리

(1) 관계자의 의견청취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규칙 제62조의3 제1항, 제2항).

의견청취의 방법은 심문기일 지정 방식뿐만 아니라 서면 의견조회로도 충분하

고,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그 외 가사조사관에 대한 조사명령, 청구인에 대한 관할경찰서에 전과조회 등의 방법으로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심판

[주문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바. 심판의 고지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62조의4).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동의나 민법 제869조의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친양자 입양의 절대적

요건이고, 그 동의나 승낙은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친양자 입양의 동의나 승낙을 철회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사. 불복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규칙 제62조의3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자는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규칙 제62조의5), 기각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규칙 제27조).

아. 가족관계등록사유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

자.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친양자

입양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촉탁에 응하여 조사를 한 보장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규칙 제6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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